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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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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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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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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최초1회한)
(의무가입)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해 가입금액 지급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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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
피해자
사망시 |
운전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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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1억원예시)
피해자
1명당
10,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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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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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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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1억원예시)
피해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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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9일
2,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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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9일
7 ,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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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일이상
10,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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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상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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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한도로 지급
(피해자 1인당)(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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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1억원예시)
피해자
1명당
10,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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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피해자 1인당)(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제외) |
(가입금액
1억원예시)
피해자
1명당
5,000 만원
한도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추가보장
특별약관」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
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 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및 ③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
(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상
(1) 구속,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2)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단, 위 (2)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위 ①,②,③의 사고),
일반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위 ①,②의 사고)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위①의 사고)에 한하며, 사고유형별 보장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고당)(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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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벌금
(비탑승중포함Ⅲ)
(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①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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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한도 |
|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 |
5,000 만원 |
| 교통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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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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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가입금액을 후유장해율
(3%~100%)에 곱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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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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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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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상해및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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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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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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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
수술비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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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수술 1cm 당 30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15만원
(단, 상지,하지의 경우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지급)(1사고당)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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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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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성형
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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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 장해,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장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도주사고 보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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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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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
한도) |
피보험자 보험기간중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1일이상 180일한도) |
2 만원 |
응급실내원보험금
(응급환자)(상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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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
자동차사고치아
보철지원금 |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약관에 정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지급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라 함은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중
5급 ~14급에 해당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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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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